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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내 아파트들 내진설계, 대지진 나면 피해 속출… 건설사들 오래된 아파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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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국내 아파트들 내진설계, 대지진 나면 피해 속출… 건설사들 오래된 아파트 외면

포항 지진피해로 한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갔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이미지 확대보기
포항 지진피해로 한 아파트 벽에 균열이 갔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아파트들의 내진설계대로라면 규모 6.5이상의 대지진에는 견디지 못해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의 내진설계관련 발표자료('10.3.2)에 의하면 내진설계란 규모 6.0~6.5 (진도 Ⅶ~Ⅷ)의 강진에 대한 설계로, 지진발생시 건물의 소성변형으로 붕괴하지 않고 저항하여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된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에 대해서는 일부 구조재가 부분 손상될 수 있으나, 모든 형태의 취성파괴(갑작스러운 파괴)를 피하도록 하여,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 인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 것은 1988년, 이후 적용 대상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당시 내진설계 기준은 규모 5.5 정도의 지진을 견디는 것에 그쳤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규모 6.0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상향조정 된 것은 2005년 이후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이 방침에 따라 대부분 6.5이하의 지진에는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내진설계 기준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은 신축 아파트 등에는 현행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은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주거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13만 188곳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물이 7만 9972곳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건물이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진설계 보강을 한 민간시설의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 하지만 내진설계 보강을 신고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3건, 올해 7건으로 10건에 지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감면액이 많지 않다보니 몇 건 되지 않는다. 큰 자금이 드는 일이다보니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반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