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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진 대국 일본 내진설계는?… ‘새 내진’ 도입 불구 규모 6~7 지진 시 16%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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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지진 대국 일본 내진설계는?… ‘새 내진’ 도입 불구 규모 6~7 지진 시 16% 붕괴

1981년 ‘새(新) 내진’법 개정… 시민 불안감 여전

규모 4~5 포항 지진에 한동대 등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진 대국 일본에서는 강화된 내진설계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규모 4~5 포항 지진에 한동대 등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진 대국 일본에서는 강화된 내진설계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15일 오후 경북 포항 북구에서 2시 29분 규모 5.4 지진에 이어 오후 4시 49분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특히 한동대를 비롯해 진앙지 인근 아파트 화장실과 작은 상가건물에서는 벽이나 천장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시설(SOC) 관련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항공항의 경우 청사 유리창이 일부 파손되는 등 건물 관련 피해가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진 대국 일본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진이 잦은데다 전통적으로 목조 주택이 많은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강화된 내진설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4년 니이가타(新潟) 지진, 1968년 토카쓰오키(十勝沖) 지진에 이어 1978년에는 최초의 대도시 지진으로 기록된 미야기(宮城) 현 지진(규모 7.4)이 발생하면서 건축기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1981년을 기준으로 ‘구 내진’과 ‘새 내진’으로 구분된다.

새 내진법은 건물이 지진에 버텨야 하는 기준을 기존 규모 5에서 규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건물 붕괴 방어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인간의 안전성도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새 내진 기준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를 인용해 1981년 이전의 구 내진 기준으로 지어진 호텔과 병원, 초·중학교 등 학교 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8700동에 대한 내진성을 진단한 결과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6%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진단은 2013년 11월 시행된 개정 내진개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규모 6~7 지진에도 붕괴되지 않는 새 내진 기준 도입 전에 지어진 3층 건물 5000㎡ 이상의 숙박시설과 병원·점포, 2층 건물 3000㎡ 이상의 초·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내진설계에 대한 대대적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체적 시행방법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다만 빌딩·아파트 등 RC(철근 콘크리트)구조에서는 개정 이후 구조물 규제가 크게 강화돼 안전성을 신뢰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