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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다 지진 나도 ‘나가면 안돼요’… 자리 뜨면 ‘시험포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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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보다 지진 나도 ‘나가면 안돼요’… 자리 뜨면 ‘시험포기’ 간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해도 임의로 자리를 이탈하면 '시험포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6일, 수능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해도 임의로 자리를 이탈하면 '시험포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경북 포항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 대피 요령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당시 지진 발생 다음날 여진이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능을 보다가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때 지진이 나도 무작정 시험장을 빠져나오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개별적으로 자리를 떠서 시험장을 이탈할 경우 ‘시험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된다.

이후 전국 85개 시험지구별로 ‘가’에서 ‘다’ 단계까지 3단계 대처 단계가 고지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하므로 중단 없이 시험을 이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지만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로,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 단계가 통보되면 수험생들은 학교 측의 지시에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로 나가는 것은 불가하며 시험장을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라는 점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