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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기각,국정원 특수활동비 정기상납 혐의 남재준·이병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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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기각,국정원 특수활동비 정기상납 혐의 남재준·이병기 구속


(왼쪽부터)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뉴시스
(왼쪽부터)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3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