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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아파트 내진설계 ‘원전수준’…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 법정기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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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아파트 내진설계 ‘원전수준’…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 법정기준에 그쳐

원자력발전소 지진 규모 7.0 넘어서면 가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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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대우건설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부터 7.0규모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법정기준을 지키는 수준에 그쳤다.

국내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법정기준에 부합하는 설계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내진설계관련 발표자료('10.3.2)에 의하면 내진설계란 규모 6.0~6.5 (진도 Ⅶ~Ⅷ)의 강진에 대한 설계로, 지진발생시 건물의 소성변형으로 붕괴하지 않고 저항하여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각 지역과 건축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현대건설은 6.5 규모지진(진도 기준 7.0)까지 견디도록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반포주공1단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클래스트에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단지마다 다른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는 규모 7.0(진도기준 9.0)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규모 6.2~6.6의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제진 설계를 도입하고 있다. 진동을 흡수하는 제진장치(댐퍼, Damper)에 지진력을 집중시켜 흔들림을 줄이고, 건물손상을 방지하는 구조다.

SK건설은 건축구조기준 리히터 규모 6.0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역시 법정기준에 맞춰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처음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규모 7.0까지 견디는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이 7.0 규모 지진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내진기준을 가진 셈이다.

우리나라에 내진설계가 처음 의무화 된 것은 1988년으로 당시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1만 ㎡ 이상으로 확대된 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모두 새로짓는 건축물에만 해당돼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이 이뤄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정기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건설사들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제반기술들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