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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비 부담 가중'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올라…최대 3만48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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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비 부담 가중'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올라…최대 3만4800원 부과

석달 연속 상승세…국내선 유류할증료 2단계 적용해 3300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상승한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미지 확대보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상승한다.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상승한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 요율이 적용돼 거리에 비례해 4800원부터 최대 3만4800원이 부과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0단계를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다 10월부터 1단계가 적용됐다. 11월에는 이보다 한단계 상승해 2단계가 적용됐고, 이어 12월에는 3단계 요율을 부과하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0월 16일∼11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1.41달러, 갤런당 170.02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4800원부터 최대 3만38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48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과 같이 3단계를 적용, 3300원으로 책정됐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