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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수천만원 '꿀꺽' 전직 경찰간부에 5년 징역형...8900만원 추징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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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수천만원 '꿀꺽' 전직 경찰간부에 5년 징역형...8900만원 추징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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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천 만원의 뒷돈을 받고 수사을 무마해준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 방배경찰서 구모(50) 전 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죄 수익금 8900만원에 대한 추징명령도 원래대로 유지됐다.

구씨는 지난 2015년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모(41)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의 한 축인 최유정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