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 방배경찰서 구모(50) 전 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씨는 지난 2015년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송모(41)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의 한 축인 최유정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