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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규모 3.6 여진, 액상화‧땅밀림 현상 걱정… 현행법 기준 내진 설계 비율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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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규모 3.6 여진, 액상화‧땅밀림 현상 걱정… 현행법 기준 내진 설계 비율 6.8%

포항 지진이 58차례나 여진이 발생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진으로 부서진 한동대 외벽. 사진=뉴시스
포항 지진이 58차례나 여진이 발생하는 등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진으로 부서진 한동대 외벽.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포항에서 지난 19일 오후 11시 45분경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한데, 이어 20일 오전 6시5분쯤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8일에는 포항 지진 진앙지에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전해지기도 해 걱정을 안기고 있다.
액상화 현상은 뭉쳐있어야 하는 토양이 지진으로 인한 에너지 발생으로 지표면 아래 지하수 등이 올라오면서 결합력을 헤치는 현상이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물처럼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지진 이후 건물이 넘어간다든지, 차량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등이 많이 보고돼 있다.

액상화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는 1964년 일본의 니가타(新潟) 시 지진이다. 당시 모래지반의 액상화현상으로 수많은 건물이 무너져 큰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나 고베 대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걸로 알려져 있다.

20일 오전 6시 5분 발생한 3.7 규모 지진을 비롯해 규모 3이상 여진이 6차례 발생했다. 사진=기상청
20일 오전 6시 5분 발생한 3.7 규모 지진을 비롯해 규모 3이상 여진이 6차례 발생했다. 사진=기상청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시작된 지 30년이지만,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국내건축물의 현행법에 의한 내진 설계는 6.8%밖에 안 돼 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이다.

88년 법이 생긴 이후에 내진 설계 의무화 건물 중에도 33%밖에 되지 않는다. 88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다.

액상화 현상과 함께 지적된 땅밀림 현상은 산사태까지 가기 이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땅은 결속력을 갖는데,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 일어나기 전에 나무들이 기울어진다거나 조금씩 밀려있는 현상들을 땅밀림이라고 표현한다.
땅밀림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폭우 등으로 땅에 물이 스며들어 결합력을 흐트러뜨리거나, 지진 등 큰 진동이 흔드는 경우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포항 땅 6.5cm가 밀리고 10cm가 내려앉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경 5.4 규모 지진 이후 58차례나 여진이 발생했다. 땅밀림 현상으로 주민이 대피하고 액상화 현상까지 발견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