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효성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고소장에 해당한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이며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발행주식의 62.78%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CB)와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다.
전환사채는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 하나HS제2호가 인수했는데 효성투자개발은 인수 과정에서 CB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총수익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계약의 담보로 296억여원 가치의 보유 토지와 건물을 제공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CB를 사실상 인수했으며 전환사채에 담보를 제공해 위험을 보전해 줌으로써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효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