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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비자청, 직경 10㎜ 이하 장난감 질식사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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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비자청, 직경 10㎜ 이하 장난감 질식사고 경고

유아 장난감 가운데 직경이 10mm이하일 경우 유아가 질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유아 장난감 가운데 직경이 10mm이하일 경우 유아가 질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일본 소비자청 소비자 안전 조사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직경 10㎜ 이하의 작은 장난감도 유아에게는 흡입에 의한 질식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생후 9개월 남자 아이가 장난감 인형 젖꼭지를 삼켜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이가 삼킨 젖꼭지가 직경 10㎜였다.
소비자 안전 조사위원회가 아이가 장난감을 흡입한 경험을 가진 보호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장난감의 크기는 6~10㎜가 40%, 11~20㎜가 21%, 0~5㎜가 19%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구슬과 구슬 치기가 가장 많았다. 아이의 월령은 생후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이 48%를 차지했다.

소비자 안전 조사위원회는 유아 목의 위치가 입 근처에서 흡입하기 쉬운 데다가 이물질을 내뱉는 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유아가 흡입한 이물질이 목을 완전히 막고 점도가 강한 침이 머물러 질식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