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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에스엠이 인수한 다온의 상증세법상 주당 주식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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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금이야기] 에스엠이 인수한 다온의 상증세법상 주당 주식가치는?

2013~2015년 순익 적용시 주당 1만8473원 추정… 에스엠 인수가는 주당 9원 밑돌듯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연 매출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업을 100여만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세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다스의 전무인 이시형씨는 지난 2015년 에스엠을 설립했고 이씨가 에스엠의 지분 7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엠의 자산 규모는 1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에스엠은 지난해 주식회사 다온을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다온이 다스의 핵심 납품업체로 알려져 있다.

다온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1991년 5월 3일자로 설립됐고 2016년 말 현재 자본금은 22억원이다. 본점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소토4길 19이다.

다온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는 주식회사 에스엠이며 지분율은 100%(특수관계인 포함)라고 되어 있다. 다온은 2017년 2월 22일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혜암에서 주식회사 다온으로 변경했다.

다온의 2015년 말 대주주는 이상식 대표였으며 지분율은 100%(특수관계인 포함)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에스엠이 사들인 다온이 계약서상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다온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에 거래됐는지를 살핀다.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한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온의 인수가격을 200만원이라 한다면 다온 주식수 22만주로 나누면 1주당 9원 수준이 된다. 다온의 액면가는 1만원이다.
국세청은 액면가 1만원인 다온의 주식이 9원에 거래된 데 대해 증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다온의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하게 된다.

상증세법에서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자산가치와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가치가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가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률로 나누도록 했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환원률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이자율이며 10% 수준이다.

에스엠이 지난해 다온을 인수할 당시에는 상증세법에 따라 최근 3개년의 순익을 기초로 순손익가치가 결정된다.

다온의 당기순이익은 순손익가치 적용년도인 2013년 3억원, 2014년 2억원, 2015년 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에는 -49억원을 기록했다.

다온의 2013년, 2014년, 2015년도 순익을 적용한 순손익가치는 1만2575원, 순자산가치는 2만7321원 상당으로 상증세법에 의한 1주당 가치가 1만8473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할 당시의 상증세법상 다온 주식 가치가 1주당 1만8473원이지만 에스엠은 주당 9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는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살 경우 당사자 중 한쪽에게 시가와의 차액만큼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거래 형식이 증여가 아닌 양도(매각)이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이뤄지는 경우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논리다.

또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한 것은 다온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100%를 사들인 형태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법상의 익금으로 산입돼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온은 지난해 49억원의 적자를 보였고 상당액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이 상증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제 공이 서서히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