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이 거부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관광객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두 편의 항공기로 미국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총영사관은 이들이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했지만 입국 거부를 당해 출국 조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이들의 미국 방문을 기획한 단체 관계자와 접촉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통역 지원과 총영사관 통보 희망 여부 확인, 출국 시까지 편의 제공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와 접촉해 구체적인 입국 거부 경위를 파악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단체 입국 거부가 발생한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전면 집행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3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차드·베네수엘라와 북한이 포함된 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로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발동 중단 명령으로 일단 멈춰진 상태다.
하지만 사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동한 행정명령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정부 기관이 검토를 거듭한 후 상대국의 정보 공유·신원 확인 체제 미비·리스크 요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6일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