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돼 있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등이 응시하며,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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