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게재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였으나,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중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넥슨코리아는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와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로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上海恺英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挚娜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苏州聚和网络科技有限公司)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浙江上士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悦腾网络科技有限公司)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杭州聚塔信息技术有限公司)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北京易悠网络科技有限公司) 등을 들었다.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으로는 ▲아라드의 분노 <阿拉德之怒> ▲던전과 용자 <地下城与勇者> ▲던전 얼라이언스 <地下城盟约> ▲던전의 귀검전설 <地下城之鬼剑传说> ▲던전과 귀검사각성 <地下城与鬼剑士觉醒>를 꼽았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