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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유의시항, 4교시 한국사 응시안하면 무효처리·핸드폰등 부정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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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유의시항, 4교시 한국사 응시안하면 무효처리·핸드폰등 부정행위 주의

경찰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1만5000여명의 경찰력을 지원한다./뉴시스
경찰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1만5000여명의 경찰력을 지원한다./뉴시스
포항 지진으로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교시 본령이 울리는 오전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 40분까지 이어진다.

올해 수능부터 달라지는 것은 영어영역 평가방식이 등급제인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이다. 영어(100점 만점)는 표준점수, 백분위 없이 9개 등급(10점 간격)으로 성적이 매겨진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 부여된다.

수험생이 가장 유의해야할 사항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는점을 잊어선 안된다.

만약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특히 한 해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숙지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에서는 1교시 국어시험 시간 중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퍼져 핸드폰 주인인 학생이 퇴실조치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어머니의 실수로 도시락 가방에 핸드폰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입실했다가 수능을 치르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르 잊어서는 안된다.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밴드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한 수험생은 1교시 언어영역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은 회수한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뒤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주게 된다.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능이 무효처리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