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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실수? 금리 입력 오류로 대출 이자 12억 더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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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실수? 금리 입력 오류로 대출 이자 12억 더 챙겨

은행연합회가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을 22일 공시했다. 자료=은행연합회 이미지 확대보기
은행연합회가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을 22일 공시했다. 자료=은행연합회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은행권이 신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고시해 12억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입력을 잘못한 은행은 KEB하나은행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코픽스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이다. 각 은행 내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금리를 입력하면 은행연합회가 이를 각 은행 상품의 금리를 토대로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0.07%포인트 더 높게 작성해 금리 산정에 오류가 난 것이다. 은행권은 다음달 중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으로 대출받았다면 3개월간 2500원(834원×3개월)을 더 낸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은행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상 대출의 환급금, 지연이자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작업 중이며 다음 주 은행연합회에 보고 예정"이라며 "타 시중은행도 다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환급 방법은 연합회 차원에서 추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금리를 잘못 공시한 건 이번 뿐이 아니다.
앞서 2012년 10월에도 한 시중은행이 금리를 잘못 입력해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금리를 20여일 만에 정정했다. 당시 피해액은 약 5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는 있다"며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각 은행 담당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그날의 금리가 자동통보 되도록 자체 시스템상에서 입력방식을 바꾸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오류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