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지 11일만이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날 자신의트튀터를 통해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 현대판 불멸의 장군 꼴이고 국가 안보를 위해 불행중 다행 꼴이다"고 말했다.
이어"적폐청산 미명 아래 김관진 숙청작업 실패한 꼴이고 사법부가 적폐본산 맞는 꼴이다. 김관진 죄인 만들자니 검찰이 측은한 꼴이고 여론의 역풍 거세지자 석방한 꼴이고 북한 김정은만 속 쓰린 꼴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