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 동안 국내 전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아울러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해 예비 시험장인 경북 경산과 영천 지역 주변도 오후 3시25분에서 4시10분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시간에는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측에서는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발생을 방지하고자 모든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을 조정, 운항할 방침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