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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장 사무실 압수수색... 누리꾼 "검경 수사권 분리 사전 차단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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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경찰서장 사무실 압수수색... 누리꾼 "검경 수사권 분리 사전 차단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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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지난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디지털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은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컴퓨터를 넘겨 분석에 착수했고, 김 서장은 당시 수사2계장이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노트북을 제출받았던 서울청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김 서장의 실명을 거론해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11시경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흔적을 발견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때는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바로 직후였다. 당시 이 수사결과 발표로 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다.

검찰이 당시 서울청 수사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압수수색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