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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받는다…준수사항따르지 않으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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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받는다…준수사항따르지 않으면 아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종료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대학수능시험 종료 이후 홈페이지에 문제 ․ 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안내문을 게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기간은 2017. 11. 23.(목) ~ 11. 27.(월) 18:00다.

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내 전용게시판 이용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해당하는「영역」, 「선택과목」, 「문항번호」, 「정답의견」을 선택 후 작성

②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

※ 단, 게시글 내용에 개인신상정보 게재 금지
③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중복 이의 신청 금지

④ 한번 게시된 글은 수정이나 삭제 불가

⑤ 정답 이의 신청과 관련이 없는 내용(질문, 의견 개진 등)은 ‘열린마당’을 이용

심사는 2017. 11. 28.(화) ~ 12. 4.(월)동안 진행되며, 확정 공개는 2017. 12. 4.(월) 17:00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전용게시판에 의한 신청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이의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위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글은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