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지난 7일(화)부터 개시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했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를 제공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하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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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