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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한푼이라도 더 받는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는?…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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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한푼이라도 더 받는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는?…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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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며 연말정산노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지난 7일(화)부터 개시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이와 더불어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를 제공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하다. 또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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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