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철근 기준가격 협상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아직 제강사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강사 담합협의 조사는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조사 과정 중 건설사와의 가격 협상이 담합으로 보일 수 있다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강사와 건설사의 철근가격 협상은 올 3분기부터 중단됐다. 2011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철근가격 협상이 약 6년 만에 중단된 것이다.
철근가격 협상이 중단되자 급해진 곳은 건설사다.
제강사가 고철 가격 상승분을 3분기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사가 철근가격 협상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담합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1년 넘게 철근 담합을 조사 중이며 최근에도 제강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강사가 철근 가격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제강사가 철근가격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위한 선행 조건은 공정위의 담합 여부에 대한 결정이다. 건설사는 “공정위는 철근가격 협상 자체를 담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제강사에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강사들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공식 입장 발표가 제강사와 건설사 간의 철근가격 협상시스템 복원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