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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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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특조위 구성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한 ‘사회적 참사법’을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한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 출발이자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