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방청한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 출발이자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