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이내 대통령에게 특별조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오재우 기자 wodn5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