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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회적참사법,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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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회적참사법,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은?

[글로벌이코노믹 오재우 기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2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이내 대통령에게 특별조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필요한 경우 한 차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오재우 기자 wodn5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