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법원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석방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석방 이유에 대해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석방 시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에서 정한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위반하면 재구속은 물론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이 취소된 가운데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