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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판사, 구속적부심서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검찰 수사 동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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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판사, 구속적부심서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검찰 수사 동력 잃어

신광렬 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24일 석방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광렬 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24일 석방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동시에 구속된 지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관빈 전 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인용하고 석방했다. 신광렬 판사는 이틀전인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석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실장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및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을 위반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사이버사 수사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치공작 관련 청와대 관계자의 가담 여부를 파헤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핵심 인물로 판단되는 인물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동력이 저하돼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