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노래방에 있던 이 모(62) 씨가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 33분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은 노래방 1호실에서 시작됐다. 노래방 일부와 반주기·에어컨 등 집기를 불태워 소방서 추산 600만원(부동산 400만 원·동산 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일단 방화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