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으므로 인터넷 구매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