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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0대 청년'들 외면… 복지사각지대 놓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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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0대 청년'들 외면… 복지사각지대 놓인 30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30대 청년들은 누릴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다.이미지 확대보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30대 청년들은 누릴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됨에 따라 30대 청년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과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청년계층 지원 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일반 청약통장과 기능은 같지만 비과세 등 혜택이 추가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등장에 청년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하지만 30대 청년층은 괜히 억울한 마음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사실상 20대로 제한되면서 30대는 ‘청년’이 아닌 셈이 됐다. 30대가 가장 많은 신혼부부 지원책이 있긴 하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결혼도 못한 30대 초반 청년들은 이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30대 청년들은 청약 순위도 밀리는 판국에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연령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인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청년의 범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무주택가구 중 30대 이하가 36.2%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30대 연령층을 복지에서 제외한 셈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30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