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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전환 검토, 주가에 호재…현대산업 더 오르나? 발빠른 외인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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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전환 검토, 주가에 호재…현대산업 더 오르나? 발빠른 외인 러브콜

현대산업개발 연결재무제표 요약[연간], 자료=BNK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산업개발 연결재무제표 요약[연간], 자료=BNK투자증권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현대산업의 지주사전환이 가시화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9일 지주사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통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 추진설에 대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과 관련 구체적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주사체제 검토소식에 주가도 뛰었다.

현대산업은 지난달 29일 전거래일 대비 5.82% 상승한 4만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 다음날 3.04% 하락한 4만1400원으로 마감됐다.

지주사전환가능성에 외인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외인의 경우 사자에 나서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CS는 17만2689주 사자로 순매수상위창구 1위를 기록중이다.

하루 뒤에도 모건스탠리 5만4156주, CS 5만1121주, 제이피모건 4만2066주 순매수와 동시에 메릴린치 4만9047주, 모건스탠리 4만4049주 순매도하며 전체적으로 순매수세가 앞섰다.
증권가는 지주사 전환이슈가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최대주주인 정몽규 회장은 지분율이 13.36%,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우호지분율은 18.57%에 불과하다. 단 2017년 자기주식은 350만주를 신규로 취득하여 연초 180만주(2.3%)에서 530만주(7.03%)로 확대됐다.

문제는 자사주관련 법안통과시 자사주를 경영권 강화에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재 기업분할시 자사주를 제한하는 국회에 발의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0조의4신설을 통해 인적분할시 분할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의무부여하는 법안을 발의중이며, 법안통과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행법상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로 전환시 자기주식이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비율 만큼 지분율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의 유상신주발행, 사업회사지분과의 스왑을 과정을 통해 오너 및 특수관계인의 지주회사 지배력은 확대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업분할 과정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전부터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 보유로 인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시됐다”며 “이번 지주회사 전환이슈는 경영권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배구조개선을 떼놓고 보더라도 본연의 사업경쟁력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외주주택 매출액(2.4조원)이 자체주택 매출액(0.9조원)을 훨씬 능가한다”며 “최근 사업권을 획득한 2.6조원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과 오래 전부터 준비한 민자SOC GTX-A(수도권 광역급행노선) 노선 등 모두 기존의 자체주택 사업의 한계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