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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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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통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 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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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이 오는 15일 마감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관련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제공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40만명으로 1조 8181억원 규모다.

작년에 배해 8.2%(1385억원) 증가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 소유자다.

5억 원 초과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소유자와 80억 원 초과한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도 납부 대상이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쓰여 있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조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018년 2월 19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