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라남도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상정한 광양 세풍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500억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광양 세풍산업단지는 광양시 일원에 2,42㎢ 규모에 5458억원을 들여 기능성화학소재와 바이오패키징 소재, 광양제철소 연관산업 등 기업을 유치,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2단계 0.41㎢ 계획에서 보상비와 공사비 등 1100억원 중 50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도의회 의결을 요청했지만 조합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한 질타를 받았다.
권 욱 부의장은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조합의결, 행안부 승인, 도의회 의결, 예산편성 순으로 지방채 발행절차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무시된 채로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도의회 의결 요청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다툴 때 원인 무효에 해당되어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이번 광양만권자유구역청이 요청한 500억의 지방채 동의안에 대해 전원 만장일치로 보류시켰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