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 등에서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2018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일명 비타민담배, 비타스틱은 미국의 엠씨그(mCig)에서 제조/판매하는 '비타민 기화기'(vitamin vaporizer)이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한다.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비타스틱은 수증기만을 무화하며, 45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일회용과 충전해서 한 번에 300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충전식이 있다.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된다.
비타스틱 수입 업체 측에서도 '비타민을 흡입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분전환의 측면에서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제품의 포장에는 18세 미만은 구입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미성년자들에게 판매됐다.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등 담배 대용품으로 유행하며 일선 교사들이 약국에 가서 항의를 하는 일도 잦았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