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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 정말 비타민섭취되나…배보다 배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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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 정말 비타민섭취되나…배보다 배꼽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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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성가족부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11일부터 청소년 상대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대상은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 등이다.

이에 따라 약국 등에서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2018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가 의무화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일명 비타민담배, 비타스틱은 미국의 엠씨그(mCig)에서 제조/판매하는 '비타민 기화기'(vitamin vaporizer)이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가 없고 소량의 비타민이 첨가된 액상을 사용한다.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비타스틱은 수증기만을 무화하며, 45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일회용과 충전해서 한 번에 3000번 가량 흡입 가능한 충전식이 있다.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분류된다.
비타민 흡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가열, 무화, 흡입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지 밝혀진 바 없다. 섭취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지 검증되지 않았다.

비타스틱 수입 업체 측에서도 '비타민을 흡입한다는 개념보다는 기분전환의 측면에서 사용하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제품의 포장에는 18세 미만은 구입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미성년자들에게 판매됐다. 겉모습 등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등 담배 대용품으로 유행하며 일선 교사들이 약국에 가서 항의를 하는 일도 잦았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