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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31일 마감…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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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31일 마감…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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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을 관장하는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문을 공지했다.

정기 채무자 신고 마감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주말 포함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반드시 신고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만약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완제자 제외)

신고기간: 12월 1일(금) ~ 12월 31일(일)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