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검찰이 법무부에 접수하면 법무부는 다시 국무총리실로 보내고 국무총리의 결재를 득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게 돼 있다. 대통령 재가 후 국회로 요구서가 제출된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표결처리가 진행된다.
현재 체포동의서는 국무총리실에 송부된 상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