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5만원 줄이고 늘린 김영란법… 농가소득 증대 얼마나 도움될까

공유
0

5만원 줄이고 늘린 김영란법… 농가소득 증대 얼마나 도움될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 경조사비 불만 많아

김영란법이 개정됐다. 농출수산물은 10만원으로 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영란법이 개정됐다. 농출수산물은 10만원으로 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이 처음으로 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변경된 개정안에는 선물의 상한액을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공품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원료의 절반 이상 사용할 경우 동일한 10만원을 적용받는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원이 5만원으로 줄었다. 화환의 경우 시중 물가를 고려해 1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선물 상한액 증액의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축수산농가의 소득 증대가 명분이 됐다. 지난해 김영란법 도입 당시에도 선물의 상한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부정청탁 방지와 무관하게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급격히 줄어 FTA 최대 피해 품목인 농축수산업에 대한 이중차별이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결국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만 찾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농축수산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이번 10만원 증액에 대한 농축수산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5만원이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원칙적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은 선물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만원으로 반토막난 경조사비에 대한 시비도 한동안 일것으로 보인다. 서민 가계에 큰 부담 중 하나인 경조사비를 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지만 국가가 개인의 경조사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는 논란은 남아있다.

법 개정 후 SNS를 통한 경조사비 인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일부 시민의 경우 “경조사비는 다시 돌려받는 돈이란 개념으로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왔는데 금액이 줄어 결국 손해보게 됐다” “요즘 예식장 식사 한끼도 5만원이 훌쩍 넘는데 현실을 너무 무시한 처사다” 등 불만 섞인 의견도 눈에 띈다.

한편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됐었다. 당시 식사 3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 총 14명의 전원위원회 의원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표결 전까지만 해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개정안이 부결되자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 위원들 조차도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하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안건을 안 경우도 있어 당국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컸다. 게다가 선물 상한액 인상과 관련해 음식점 등 기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논란이 됐다.

이후 당국은 최초 10만원 상한이던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하는 선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날 다시 의결에 붙였다.

권익위원회는 12일 오후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