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다.
주 기자는 지난 11일에는 대법원의 신문 광고 사진을 캡처해 올리며 “판사님들 제발 법대로 해주세요”라며 우 전 수석이 구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남기기도 했다. 주 기자는 “쓸데없이 광고하지 마시고요, 아까운 세금을 왜 이리 낭비하시는지”라며 좋은 재판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