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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경찰 수사결과 발표…"불법소지 없으나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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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낚싯배 사고, 경찰 수사결과 발표…"불법소지 없으나 쌍방과실"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경찰수사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사진=영흥도 낚싯배 사고 방송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경찰수사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사진=영흥도 낚싯배 사고 방송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 3일 영흥도 앞바다에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낚싯배 사고 관련 수사결과를 12일 오전 발표했다.

경찰은 급유선과 낚싯배 모두 사고 당시 불법소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쌍방과실’로 규정했다.
급유선 및 낚싯배와 관련한 수사결과 내용을 요악하면 낚시배를 친 급유선 15명진호는 명진유조 소속 선박이다. 사고 당시 이 배에는 선주 이모씨가 갑판원으로 승선하고 있었다.

15명진호는 지난 2015년 1월 9일 건조됐고, 총톤수 336톤 최대승선원 6명 규모다.

사고 당시 승선인원은 6명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장 전모씨는 승선경력 6년 11개월로 5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다.

한편, 낚시어선 선창 1호는 지난 2000년 11월 9일 건조됐다. 총톤수 9.77톤의 연안복합 어선이고 최대승선원은 22명이다. 사고 당시 22명 승선했기에 위법사항은 없었다.

선창 1호 선장 또한 2015년 10월부터 이 배에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승무기준에 부합한다.
아래는 충돌상황 관련 수사결과다.

사고는 12월 3일 오전 6시 2분 20초쯤 발생했다.

급유선 15명진호는 이날 3시께 인천 북항 부두를 출행했고, 25분 뒤 GS칼텍스 부두에 접안 방커C유 250톤과 경유 30톤을 적재했다. 4시 30분경 평택항에서 출항했고, 5시 58분쯤 영흥대교를 통과했다.

낚시어선 선창1호는 05:56경 덕적도 인근 해상으로 낚시를 가려고 영흥도에 있는 진두항을 출항, 10노트 속력까지 높여 항해하다 사고를 맞았다.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결국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 해상에서 15명진호의 선수와 선창1호 좌현의 선미방향 충돌해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 및 선창1호 선장에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