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전 급여 공제를 하는 것으로, 급여 실 수령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4000명 이상의 국내 파트너(직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 GMO인터넷의 2018년 2월 급여 분(3월 지급)에서 도입한 다음 순차적으로 그룹 전체로 제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제도 설계안에 따르면, 본인의 희망(신청)에 의해 급여 실 수령액 중 일부(최소 1만엔/상한 10만엔)를 공제하고 해당 금액만큼 비트코인의 구입에 충당한다. 이어 구입한 비트코인은 급여 지급일에 'GMO코인'에서 개설한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신청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직원에게 추가 지급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