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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MO인터넷그룹, 급여 일부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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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MO인터넷그룹, 급여 일부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직원들이 가상화폐에 접함으로써 가상화폐 리터러시 향상 기대

GMO인터넷그룹이 급여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GMO인터넷그룹이 급여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올해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한다고 밝힌 도쿄 소재 상장기업 GMO인터넷그룹이 급여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전 급여 공제를 하는 것으로, 급여 실 수령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4000명 이상의 국내 파트너(직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 GMO인터넷의 2018년 2월 급여 분(3월 지급)에서 도입한 다음 순차적으로 그룹 전체로 제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GMO인터넷은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에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화폐에 대한 리터러시(literasy)를 향상시키고, 가상화폐 사업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도 설계안에 따르면, 본인의 희망(신청)에 의해 급여 실 수령액 중 일부(최소 1만엔/상한 10만엔)를 공제하고 해당 금액만큼 비트코인의 구입에 충당한다. 이어 구입한 비트코인은 급여 지급일에 'GMO코인'에서 개설한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신청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직원에게 추가 지급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