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두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권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14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3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전날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