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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8시간 연장근무 허용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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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8시간 연장근무 허용해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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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가 최근 추진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최근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족한 인력은 16만명이다. 특히 도금, 도장, 열처리 등 지방사업장과 뿌리 산업은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도 인력 부족으로 힘든데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특별연장근로는 2015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사안으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노사 합의 아래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휴일 근로의 중복할증도 현행대로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 할증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차다”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박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