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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브라운관 가격 담합' 삼성SDI, 日 대법원 132억원 과징금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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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브라운관 가격 담합' 삼성SDI, 日 대법원 132억원 과징금 최종 결정

삼성SDI “항소심 과정 과징금 납부…실적 미치는 영향 제한적”

삼성SDI 말레이시아 복합 전자단지. 사진=삼성SDI.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SDI 말레이시아 복합 전자단지. 사진=삼성SDI.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일본 대법원이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에 대해 TV브라운관 가격 담합과 관련 약 1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이 과거 TV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국제 카르텔에 대해 자국의 반독점 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지난 2010년 3월 일본 업체에 납품하는 TV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 말레이시아 법인과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 말레이시아 법인이 13억7362만엔(약 132억원),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 법인이 9억3268만엔(약 89억원)이었다.

이에 삼성SDI는 JFTC의 명령에 즉각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SDI는 일본 기업이 관련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 자국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JFTC가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삼성SDI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고법은 물론 대법원마저 JFTC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대법원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서 일본 경제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SDI의 제품이 유입된 동남아시아 시장에는 일본도 포함됐다고 봤다.

삼성SDI는 이번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과징금을 납부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