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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고등법원, 이카타 원전 3호기 운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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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고등법원, 이카타 원전 3호기 운전 금지 결정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의 2호기(오른쪽)과 3호기.이미지 확대보기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의 2호기(오른쪽)과 3호기.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에히메 현 이카타 정)의 운전 금지가 확정됐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13일(현지 시간) 히로시마 시민들이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중단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2018년 9월 30일까지 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에히메 신문이 보도했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2016년 8월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는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8년 1월에 예정된 재가동은 불가능하다.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정한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라 심사에서 운전을 인정한 원전에 대해 고법에서 금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지난 3월 주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고법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주민 측은 "이카타 원전이 국내 최대의 활단층인 중앙 구조선 단층대에 가까운 난카이 트로프(해저협곡) 지진의 진원지에 있다"며 "시코쿠 전력은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코쿠 전력 측은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라 지진 등의 위험을 평가하고 시설의 설계에 반영했다"며 "원전 사고에 입각한 안전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카타 원전은 시코쿠 전력이 소유한 유일한 원전으로 총 3기를 가동해 왔다. 1호기는 폐로 상태이며, 2호기는 재가동 할지 아니면 폐로 할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3호기는 2015년 7월에 국가의 안전 심사에 합격한 후 2016년 8월에 재가동에 들어갔다가 정기 검사를 위해 올해 10월에 중단하고 2018년 1월 하순에 재가동할 예정이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