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토교통부 임대사업 등록자에 ‘당근’ 준다… 소득세·건보료 감면 혜택

공유
0

국토교통부 임대사업 등록자에 ‘당근’ 준다… 소득세·건보료 감면 혜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자에게 ‘당근’을 처방했다. 등록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임차가구의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자가보유 촉진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이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사실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다.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보장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된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일을 연장해주고 소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약속했다. 양도세의 경우 준공공임대 장특공제 대상 주택가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임대소득 규모가 연 20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 등록자에게는 주택 면적 등의 제한 없이 건강보험료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면서 “공적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들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