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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자 활성화 방안, ‘전월세 난민’ 구제할까…시장반응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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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자 활성화 방안, ‘전월세 난민’ 구제할까…시장반응 “역부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월세 난민’을 구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장반응은 글쎄라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면서 “공적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들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시장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자 활성화 방안에 담긴 혜택이 실제 다주택자들을 유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정부는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양도세 감면 확대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을 확대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8년 임대 시 보험료의 약 80%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부여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혜택이 크지 않고, 실질적 혜택 대상자가 적어 다주택자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그동안 초유의 관심사였던 공시가격과 면적기준에 대한 완화조치가 빠졌다. 세제혜택기준이 확대되지 않은 셈이 돼 다주택자들을 끌어들일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과 면적에 대한 완화조치가 없이는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전용면적 85㎡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강북권만 하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김희선 알투코리아 전무이사는 “6억원대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지정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다. 서울 주택가격은 그 기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를 통한 임대시장 투명화와 세입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기준이 다소 애매해진 듯하다”면서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이해는 되지만 강남권 임대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세입자 보호다. 공시가격 6억원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상에 거주하는 다소 부유한 세입자보다는 금전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별다른 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