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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페(가상화폐)거래소,비트코인등 암호화폐 네트워크와 분리보관 자율규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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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페(가상화폐)거래소,비트코인등 암호화폐 네트워크와 분리보관 자율규제안 마련


김화준(왼쪽)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화준(왼쪽)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광풍 양상을 나타내자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1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당분간 모든 신규화폐 상장을 유보하고, 해킹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와 분리해 보관하는 등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안을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제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원화)을 100%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암호화폐 예치금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콜드월렛'의 규모를 7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한다.

가상 화폐 이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본인 확인을 거친 1개의 계좌로만 거래 자금을 입·출금하도록 했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 국민, 기업, KEB하나, 신한,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이날부터 신규 코인 상장을 유보키로 했다.

시장 과열이 다소 가라앉을 때까지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마케팅과 광고도 중단된다.

다만 기업의 이미지나 보안성 등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는 예외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