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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부터 1인 1계좌만 허용… 거래소 자본금 20억원 이상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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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부터 1인 1계좌만 허용… 거래소 자본금 20억원 이상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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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안에 발맞춰 자율 규제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는 1인 1계좌만 허용이 된다. 또 거래소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경우만 거래소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의 가상계좌 개설을 1인 1개로 제한하는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회사에 예치하게 된다.

군소 거래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명기했다. 더불어 고객 민원에 응대하기 위한 민원센터 설치도 의무화된다.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