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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혁신, 4차 산업혁명 세상을 바꾸다②] '주력산업+ICT' 융합에 기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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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 혁신, 4차 산업혁명 세상을 바꾸다②] '주력산업+ICT' 융합에 기회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CES(국제가전박람회) 2017' 을 통해 자율주행 콘셉트 카 ‘오아시스’를 공개했다. 사진=삼성전자.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CES(국제가전박람회) 2017' 을 통해 자율주행 콘셉트 카 ‘오아시스’를 공개했다. 사진=삼성전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존 주력 산업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전자·자동차 업계는 스마트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조선업계는 스마트선박으로 화려한 변신을 꿈꾼다. 이른바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 주력산업 ‘ICT’ 새 옷 입고 도약

삼성전자는 이르면 5년 내로 지난해 1월 ‘CES(국제가전박람회) 2017’을 통해 공개한 자율주행 콘셉트 카 ‘오아시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초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전장업체 하만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지난해 4월에는 삼성촉진펀드(Samsung Catalyst Fund)를 통해 이스라엘 스마트카 반도체 업체인 발렌스(Valens)에 6000만달러(약 679억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결정했다. 발렌스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카 반도체 분야 선두 업체로 해당 투자에는 삼성촉진펀드 외에 골드만삭스, 델파이, 미디어텍 등이 함께했다.

현대자동차 또한 스마트카 개발에 가세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산학협력 기관인 ACM과 자율주행차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연구단지 건립 프로젝트에 500만달러(약 56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고도자율주행,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가 목표이다.

전자·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조선업계는 침체기를 탈출할 대안으로 ‘스마트 선박’을 꼽았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인마샛과 스마트 선박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삼성중공업은 인마샛의 해상용 초고속 광대역 위성 통신 서비스인 ‘플리트 익스프레스(Fleet Xpress)’를 적용해 선박의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 주력산업 한계 드러나


한국전기연구원(KERI)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출 성장률은 지난 2011년 8.1%에서 2014년 0.6%로 떨어졌다.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기연구원(KERI)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출 성장률은 지난 2011년 8.1%에서 2014년 0.6%로 떨어졌다.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


이 같은 움직임은 기존 산업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출 성장률은 2011년 8.1%에서 2014년 0.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제조업 매출 성장률은 7.7%에서 3.5%로 약 4.2%p 감소해 우리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특히 ICT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국내 제조업의 위기는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기존 업계가 새 시대에 적합한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산업을 없애고 새로운 산업을 한다고 해서 신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친환경·스마트 선박처럼 그간 구축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가져가야 신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ICT 융합 촉진을 위해 제도 손질을 강조한다. ICT 분야의 신기술·제품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이 대표적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ICT 융합산업 패스트 트랙 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집행된 임시허가 사례는 총 3건에 불과했다.

신속처리 36일, 임시허가 133일 등 평균 처리 기간이 길고 대상도 신기술·제품에 대해 허가를 내줄 소관 부처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규제가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도 안정성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하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